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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강제적 의무교육은 필요한가 - 피히테의 교육론

        피히테는 이전의 교육을 교회에 의한 구원 교육이라고 칭하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 독일어라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 의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히테의 이전의 소수를 위한 교육, 구원을 위한 교육 비판에는 크게 동의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국가가 주체가 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개개인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보다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권이 보장되기 쉽다. 또한 공교육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종교나 구원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적 자유가 주어져야 하며,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이 의무적인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린 나이에 이러한 종교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세뇌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렇듯 필자는 피히테의 이전 교육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피히테가 그 대안으로 주장한 국가에 의한 강제적 의무교육은 정당하고, 또 필요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피히테는 군대 강제 징집과 강제 의무교육을 비교하며, 강제 징집과 달리 의무교육에서의 강제성은 교육이 끝날 때 개인의 자유를 완성해서 그들에게 돌려주는 강제이며 대단히 이로운 결과만을 가져온다(140)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과연 실제로 그러한가? 필자는 교육에서의 강제성 역시 군대 징집에서의 강제성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부여하는 강제성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의무교육이 과연 대단히 이로운 결과만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국가에 의한 교육 역시 개인의 의식, 가치관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린 나이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피히테의 교육에 대한 주장은 전체주의로 이어지기 쉽다. 피히테는 국민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가에 돌아오는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어린 시절의 훈육은 성인이 되어서의 재활이나 훈육을 필요 없게 만들 것이며, 결국 국민교육에 쏟는 지출은 결국 수천 배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한다.(135) 이러한 주장들에서 피히테는 개인보다 국가와 공동체를 더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독일이 처한 패전 상황에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재건하는 것에는 국가에 의한 의무교육이 도움을 줄 수 있었겠지만, 개인보다 민족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그의 주장이 전체주의로 흘러가기 쉽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히테의 글을 읽고 개인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국가에 의한 의무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는 분명히 모든 아동에게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교육의 평등(허용적 평등)에 한 발 더 다가갔다. 가정의 교육자본의 차이를 줄여주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피히테의 글을 읽으며 오늘날 이루어지는 국가에 의한 의무교육에서도 결국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어느 정도의 훈육에는 동의하나, 의무교육이 항상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에 교육자로서 의무교육이 아동에게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인지하고, 아동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의무교육이라는 제도 자체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그 안에서 교육을 행하는 교사일 것이다.